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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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문서 초상권 → 제목을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출처. 티쿤한국사업본부) 

  본 저작권 관련 사항은 JP(JAPAN)에 해당합니다. 

[1] 초상권의 기초지식
 TV프로그램 등에서 연예인이 길거리를 걷고 있으면 휴대폰으로 연예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광경이 방송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때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재했다고 가정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연예인
 측에서 삭제를 요구해 온다면 그것은 엄연한 권리행사인 것입니다.

 

[2] 초상권을 알다
 초상권은 일본 헌법 제13조에서 보호되는 「행복추구권」하에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을 규정한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판례 등으로
 보증된 지적재산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영상매체에 초상을 기록할 때에 발생하며, 초상의 주인인 개인은 초상이
 기록된 영상의 공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2개의 얼굴을 갖는 초상권
 초상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권에 근거한 초상권」,
 또 하나는「재산권에 근거한 초상권」입니다.

・인격권에 근거한 초상권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 이익으로 간주되는 것은 신용과 명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이익의 침해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격권에 근거한 초상권」은 사진 등의 초상이 공개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사되는 것입니다.

・재산권에 근거한 초상권
  탤런트나 아이돌, 스포츠 선수는 그 존재감만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개인은 자신의 초상을 광고에 넣는 것으로 광고가 갖는 고객구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예인 등이 갖는 고객구심력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재산권에
  근거한 초상권」, 정식으로는「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립니다.

 

[4] 초상권으로 지켜지는 사람과 지켜지지 않는 사람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에 근거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퍼블리시티권으로써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진이 공개
 되었다면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치인은 국민투표에 의해 선택된 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됩니다. 그 때문에 정치인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국민투표 등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시간」과 일반인과 같은 상태의 「일반인으로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의 시간의 무단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는 손쉽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시대이며 인터넷을 사용하면 누구라도 사용하고 싶은 사진소재를
 찾을 수 있어 자신이 내보내는 정보에 포함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풍경사진에 함께 찍힌 일반인은?
  여행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상권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 프레임 안에 찍힌 모든 사람에게 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함께 찍힌 사람의 얼굴을 포토샵 등으로 가공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사진을
  가공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 상대의 초상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연예인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의 팬카페를 만들려고 합니다.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텍스트만 있어 해당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것은 허용되는 일일까요? 답은 「허용되지 않는다」입니다.
  연예인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 경우에는 「연예인의 사진」을
  팬카페에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트의 구성에
  따라서는 「연예인의 이름을 사칭하여 만든 사이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소속회사에 따라서는 초상권 취급에 엄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주는 허용될까?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이코라 입니다.
  아이코라는 「아이돌 콜라주」의 줄임말로 아이돌의 얼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즐기는 인터넷 문화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아이돌을 소재로 한 아이코라 사이트가
  한동안 난립하였고, 만들어진 아이코라는 모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였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말하자면 아이코라를 만들어 자기 혼자 즐기는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