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상품이미지를 포함한 웹 컨텐츠 등록 전, 아래 사항에 대해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문서 저작권 → 제목을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출처. 티쿤한국사업본부) 

  본 저작권 관련 사항은 JP(JAPAN)에 해당합니다.

 

 

[1] 저작권 기초지식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제작물에는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어 일정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원칙적 보호기간: 저작자 사후 50년
・공동저작물: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
・단체명의의 저작물: 공표 후 50년


[2] 웹(WEB) 사이트 레이아웃과 배색
 레이아웃은「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아이디어•방법」으로 해석됩니다.
 방법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따라해도 저작권 침해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배색 또한 따라해도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레이아웃과 배색을 완전히 동일하게 제작하는 경우는 저작권으로 법에 저촉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 레이아웃과 배색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CI(Corporate Identity) 관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되는「저명표시부정사용행위」로 간주되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모나리자’ 를 사이트 디자인에 사용한 경우
 모나리자의 제작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9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이트의 디자인에 사용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이라도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 사진에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촬영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스카이트리’를 디자인에 사용하는 경우
 스카이트리와 같은 유명한 건물 등을 디자인에 사용하거나 펜터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트리 이외에도 항시 설치되어 있는 조각, 그림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건물이 판매되었거나 일시적인 옥외이벤트, 전시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사진을 펜터치할 때 주의점
 사진을 펜터치하여 일러스트작업을 하는 경우 저작권이 발생하는 사진을 일러스트화 하게되면
 복제행위에 해당하여「복제권」침해가 됩니다. 사진을 베끼어 그리는 경우는
 본인이 촬영한 사진, 혹은 저작권이 소멸된 사진을 이용해야 합니다.

 

[6] Google Maps를 펜터치하여 기업안내 지도를 작성하는 경우
 지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한 지도는 지형의 저작물입니다.
 예를 들어 Google Maps를 화면 캡쳐하여 색이나 상세정보를 넣는 것은 저작물 침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러스트맵이나 조감도에 하게 되면 미술적 성격의 저작물로 간주되어 저작물로써
 보호받게 됩니다. Google Maps를 표시하는 정도라면 상용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구글에서 정한 Google Maps의 이용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원 사이트에서 비회원은 지도를 볼 수 없음
・특정 사람만 접근 할 수 있는 서버에서의 사용

 

[7] 다른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 문장은 서적에서 인용하는 것과
동일시 되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사진, 일러스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프리의 사진이나 일러스트도 있지만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나 이용규약을 잘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 자사 EC사이트에 메이커 사이트의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메이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사 EC사이트에 허가 타인의 문장, 이미지, 사진, 신문잡지의 기사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포함) 위반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의 기본은 「타인이
작성한 것(저작물)은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던가 한정된
범위(인용 등)에서 이용한다」입니다. 단, 미술품이나 사진 등,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게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전에 메이커에 확인하여 이미지의 사용허락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객이 주문한 상품 사진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과거 고객이나 거래처로 부터 의뢰 받아 제작한
상품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8] 폰트의 저작권
 상용 이용이 가능한 무료폰트라도 저작권과 이용규약(이용 용도와 범위)이 존재합니다.
 같은 메이커의 폰트도 입수 방법에 따라 이용규약이 달라 사용 가능한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폰트 사용시에는 이용규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는 직접 저작권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무료 지적 창작물에 왜 라이센스 표시가 있는 것일까?
 폰트데이터, 사진, 프로그램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 저작권도 재산권인 이상 저작권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포기하면 공유 저작물로 간주되어 지적재산권이 소멸, 또는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근거로 이용 금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고 싶지만 저작권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꺼려질
 경우는 카피레프트(copyleft)로 불리는 라이센스 표기를 합니다. 종류는「GPL」,「LGPL」,「MPL」등이 있습니다.

 

[10] ©의 역할
 일본의 저작권 법은 정식 수속을 밟지 않아도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무방식주의」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별도 수속이
 필요한「방식주의」의 국가도 있습니다. 이 해외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만국저작권조약(유네스코조약)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표시를 하면 방식주의의 국가라도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마크
・최초 발행 년도
・저작권자명